[뉴스앤이슈] 잠시 뒤, '돌려차기' 2심 선고...신상공개 여부 관심 / YTN

2023-06-12 1,296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남언호 '돌려차기' 피해자 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집에 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인데,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인정될지, 그리고 피해자 측이 원했던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피해자 대리하고 있는 남언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언호]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오늘 선고가 2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피해자도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남언호]
네, 오늘 피해자도 함께 같이 출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아직 만났는지 못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남언호]
오는 길에 전화를 나눠보았고요. 일단은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오늘 선고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걱정 반, 우려 반으로 해서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검찰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어느 정도 형량 선고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남언호]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거 조사를 통해서 성범죄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결과, 구형이 35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구형에 상응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이번에 추가가 된 건데 어떤 증거들이 제출이 됐습니까?

[남언호]
우선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현장 출동 경찰관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 최초로 신고를 하였던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했던 것은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피해자의 의복에서 나온 가해자의 DNA가 재감정을 통해서 청바지 안쪽에서 나오는 증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주효한 증거로 인해서 공소장이 변경이 되었고 아마 항소심 재판부도 그에 의해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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